안녕하세요, Web3 Enabler 파라메타(PARAMETA)입니다.
오늘은 파라메타가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제도를 논의하는 국회의 자리에 함께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9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MRI Inc.가 주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한 자리로, 금융당국과 학계, 법조계,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미국의 제도화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 입법 과제를 짚었습니다.
파라메타에서는 김종협 대표가 패널로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파라메타가 이날 말씀드린 것은 '방향성'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규제가 까다로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까다로운 규제는 맞춰 갈 수 있지만, 기준이 없으면 무엇을 맞춰야 할지부터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속도의 차이와 기대감이 다를 수 있지만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셋팅돼 있다고 본다.
파라메타 김종협 대표
한국은 그 방향성 자체가 설정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파라메타 또한 2017년부터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기술 파트너로 참여해 왔습니다.
국내에는 ICO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관련 계약과 법무·세무 제도화가 앞서 있던 스위스에 프로젝트 재단이 설립됐고, 파라메타는 그 재단과 계약하는 구조로 참여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닌, 규제와 기준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국내 디지털자산 유통시장은 충분히 커졌고, 이용자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 의지도 무르익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방향성 부재는 아직까지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국내의 여러 프로젝트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해외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과 방향성이란 무엇일까요
파라메타는 발행사 라이선스를 하나 더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무엇을 공시하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분명히 하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미리 걸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시작하되 무엇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어겼을 때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초기 프로젝트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기술 자체보다 일정과 자금, 시장 수요가 함께 어긋나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대로 개발하더라도 이용자와 파트너가 따라오지 않으면 토큰의 활용처가 생기지 않고, 시장이 바뀌면 우선순위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 "백서에 적힌 일정을 하루도 어기지 않았는가"를 묻는 제도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사업상 변경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변경을 숨기거나 자금 사용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발행 시점에는 발행 주체와 실질 지배자, 총발행량과 배분, 팀·재단 물량의 락업, 조달자금의 용도, 추가발행 같은 관리자 권한처럼 투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를 중심으로 요구하면 됩니다.
발행 이후에는 마일스톤의 달성과 지연, 자금 집행 현황, 관계자 물량의 중대한 변동, 권한 변경이나 보안 사고 정도를 알리면 충분합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상장회사 수준의 재무공시를 요구하면, 초기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라는 제도의 목적 자체가 사라집니다.
확인의 책임은 한 곳에 몰지 않아야 합니다
공시의 진실성과 자금 사용, 토큰 배분과 관리자 권한에 대해서는 발행인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무와 자금 흐름, 스마트컨트랙트와 권한 설계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범위는 외부 감사인과 기술검증기관이 독립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거래소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심사하는 곳이 아니라, 공식 발행 주체와 컨트랙트가 맞는지 최소한의 공시가 갖춰졌는지를 확인하고 상장 이후 이상거래를 감시하는 역할이 적절합니다.
거래소에 사업 성공까지 보증하도록 하면, 신규 프로젝트보다 이미 규모가 큰 해외 토큰만 남게 됩니다.
그 확인을, 서류가 아니라 기술로
공시를 늘리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면 초기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서류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발행량과 락업, 조달자금 지갑, 추가발행 권한 같은 항목은 이미 코드와 지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류로 다시 받기보다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남는 문제는 신원입니다.
발행법인과 실질 통제자, 공식 컨트랙트와 지갑 주소가 서로 연결되어야 공시가 신뢰를 얻는데, 그렇다고 개인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파라메타는 이 문제를 푸는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솔루션 '파라스타(ParaSta)'의 온체인 KYC와 지갑 인증(KYW, Know Your Wallet) 모델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정보를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으로 만들어 지갑에 연결합니다.
이름이나 상세 신원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 지갑은 KYC를 완료했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한다"처럼 필요한 최소한의 속성만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주관 '제45차 아세안+3 채권시장 포럼(ABMF)'에서 국경 간 디지털 채권 투자 모델로 선보여 각국 당국자들의 주목을 받은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술을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구현된 기술을 발행공시와 거래지원 절차에서 인정하는 제도적 표준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11월 논의가 예상됩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일정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10월 국정감사 이후 11월에 법안이 논의되는 일정이 자연스러울 전망
- 정부안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미 발의된 의원안과 병합 심사가 가능
- 준비 중인 안은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전반과 진입 규제까지 함께 포괄
정리해 보면, 10월 국정감사가 지난 뒤 11월 법안소위에서 발행과 유통, 진입 규제를 아우르는 틀을 놓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라메타가 말씀드린 '방향성'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도 이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에서 축적한 기술로 우리 디지털자산 산업의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라메타의 행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