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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면제, 한국은 규정 — SEC '혁신 면제' 보도와 한국 토큰증권

2026.05.26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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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SEC가 토큰화 주식(tokenized stock) 거래에 한해 기존 증권 규제 일부를 면제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프레임워크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The Defiant 보도

Cointelegraph 보도

이번 보도는 단순히 미국의 규제 한 줄 변화가 아니라, 한국이 토큰증권(STO) 규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이 토큰화 주식에 한 발 더 다가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미국은 기존 규정의 면제로, 한국은 새 규정의 시행으로 같은 흐름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규제 형식은 정반대지만, 두 시장 모두 토큰화 자산이 실제로 거래되고 정산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SEC의 '혁신 면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The Defiant와 Cointelegraph 보도에 따르면, 미국 SEC는 토큰화 주식 거래에 한해 기존 증권 규제 일부를 면제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조항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새 규정을 만들지 않고 기존 규정의 일부를 일정 조건에서 면제합니다.
대상은 '토큰화된 주식'이라는 특정 유형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토큰화 주식이 기존 시장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같은 흐름을 '규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을 별도의 제도 안에 명시적으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관련 규정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기존 규정의 일부를 면제하는 동안, 한국은 발행·유통·정산을 규정 안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반대 접근이지만, 두 시장이 도달하는 지점은 같습니다.
토큰화된 자산이 실제로 거래·결제되는 시장이 열립니다.
발행자·유통자·수탁자가 어떤 책임 구조를 가져야 하는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금융기관이 지금 점검해야 할 운영 신뢰 4축

토큰증권 인프라를 검토 중인 증권사·은행·수탁기관이라면, 제도 형식과 무관하게 아래 네 가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1. 발행자 신원과 권한 — 발행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권한 모델로 검증되는가
  • 2. 보유자 식별과 온체인 KYC 연계 — 토큰 보유자의 자격이 어떤 정보 노출로 검증되는가
  • 3. 정산·결제 책임자 — 토큰 이전과 자금 정산을 누가 책임지고 어느 시점에 확정되는가
  • 4. 감사 가능성과 로그 보존 — 사후 감독·감사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 기록이 일관되게 남는가

단순히 토큰을 어느 체인에 올리느냐가 아니라, 인증·권한·정산·감사 책임 구조가 일관되게 설계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위 네 가지 중 두 번째 축, 보유자 식별과 KYC는 토큰증권 운영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전통 KYC를 그대로 가져오면 토큰 거래 속도와 맞지 않고, 새로 만들면 기존 금융권 컴플라이언스와 단절됩니다.
더 큰 문제는 네트워크가 늘어날수록 같은 KYC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파라메타는 이 지점에서 발행·지갑·오케스트레이션과 함께 온체인 KYC를 자체 모듈로 다루고 있습니다.

  • DID·MyID 기반 자격 증명 — 사용자가 본인 명의의 신원·자격 증명을 직접 보관
  • 선택적 공개(Selective Disclosure) — 필요한 속성(예: 적격 투자자 여부, 거주 국가 등)만 골라 제출
  • 영지식 증명(ZKP) 활용 —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노출하지 않고 조건 충족 여부만 증명
  • 온체인 감사 로그 — 어떤 자격으로 어떤 거래가 허용됐는지 사후 감사 가능한 형태로 기록

이 구조는 "사용자 정보를 더 많이 모으자"가 아니라, "필요한 자격만 검증하고, 감사 가능하게 남기자" 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면제로, 한국이 규정으로 같은 흐름에 진입하더라도, 토큰증권 거래소·발행자·수탁자는 결국 "이 보유자가 이 거래를 할 자격이 되는가"를 매 거래마다 답해야 합니다.
이 답을 운영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 둘 수 있는가가, 제도 시행 이후 시스템의 실제 가용성을 좌우합니다.
규정이 도입되든 일부가 면제되든, 토큰증권을 실제로 굴리는 기관은 결국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누가 발행했는지, 누가 보유 권한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시점에 어떻게 정산·감사할 것인지.
이 질문은 토큰을 어느 체인에 올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증·권한·정산·감사 책임 구조를 일관되게 설계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파라메타는 디지털 금융과 공공 신뢰 인프라에서 DID/VC, 지갑, DLT, 디지털자산 운영 레이어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규정 시행은 시스템 운영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이지, 끝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토큰증권 인프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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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Issuance), 지갑(Wallet), 연동(Orchestration), 온체인 인증(Onchain KYC) 영역을 모듈형으로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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