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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갑으로 출금한 가상자산도 외환 보고 대상이 된다면?

2026.10.15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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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일이 앞으로 외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 출금과 외환 보고(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10-07). 배경 사진은 한국은행 본관

재정경제부가 10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 10월 2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12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와 가상자산을 주고받거나 개인지갑과 가상자산을 주고받으면, 그 내용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모은 자료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분석하는 기관)과 함께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밝힌 목적은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이동을 한곳에서 살펴보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바뀌는지, 왜 개인지갑까지 들어갔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차례로 짚고, 출금 때 사업자 쪽에 어떤 기록을 갖춰 두어야 할지 살펴봅니다.

정부는 개인지갑으로 나간 자산은 추적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바탕이 되는 외국환거래법은 6월 2일 이미 개정됐습니다. 해외와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업무를 하려는 사업자는 미리 등록해야 하고, 이 법은 12월 3일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여기에 개인지갑과 주고받는 경우까지 넣었습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입법예고와 함께 낸 규제영향분석서에 적었습니다. 가상자산은 "물리적인 국경의 개념이 모호"하고, 개인지갑으로 빠져나간 자산은 그 뒤를 쫓기 어려워 해외로 보낸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가 난다고 본 것입니다.

조문에는 '개인지갑'이라는 말 대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주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지갑 주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문에는 그 지갑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를 나누는 문구가 없습니다.

정부는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경우만 넣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개인지갑을 넣으면 사업자가 보고할 거래가 늘어난다는 점도 적었지만, 빼면 개인지갑을 거쳐 규제를 피해 가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넣는 쪽을 택했습니다. 분석서에는 관세청 집계도 실렸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외환범죄 14.5조원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이 11.4조원으로 79%였습니다.

등록한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주고받은 내역을 한국은행에 알리게 됩니다

이 업무를 하려는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정한 법률)상 신고를 마치고, 전산설비와 전문인력을 갖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이 업무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등록한 사업자는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과 가상자산을 주고받으면 그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알리게 됩니다. 정부는 이 자료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과 나눠 쓸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이전 보고 경로(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기준)

다만 무엇을, 얼마부터,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는 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위 기준에서 정해질 부분입니다. 정부는 사업자가 업무를 하면서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보고 대상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7년 2월에는 자금세탁방지 규칙도 바뀝니다

외환 보고와 별개로, 자금세탁을 막는 규칙도 달라집니다. 8월 18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2027년 2월 19일부터 이 글과 관련된 두 가지가 바뀝니다.

  • 사업자끼리 가상자산을 보낼 때 고객 정보를 함께 넘기는 규칙(흔히 '트래블룰')은 지금 100만원 이상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전송에 적용됩니다.
  • 사업자가 혼자서 관리 권한을 갖지 않은 지갑 주소(조문 표현은 "독점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지 않은 가상자산주소")를 쓰는 상대와 거래할 때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고시 금액(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정함) 이상이면 의심 거래를 살피는 자체 감시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개인지갑 관련 두 규정 비교(외환 보고와 자금세탁방지)

두 규정이 개인지갑을 부르는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외환 쪽은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주소, 자금세탁방지 쪽은 사업자가 혼자서 관리 권한을 갖지 않은 주소라고 씁니다. 두 표현이 같은 지갑을 가리키는지는 앞으로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개인지갑 출금도 사업자의 거래로 다뤄집니다

받는 쪽에 사업자가 없으니, 거래소가 따로 챙길 기록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규정 모두 이 출금을 사업자 쪽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다룹니다. 보고와 감시가 출금하는 사업자에게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또 두 규정은 모두 받는 주소가 어떤 주소인지에 따라 대상을 나눕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낼 때마다 받는 주소가 국내 사업자의 것인지, 해외 사업자의 것인지, 개인지갑인지 구분해 기록해 두어야 보고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이 구분을 따로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보고를 하려면 먼저 필요해지는 일입니다.

이번 변화는 지갑에서 가상자산이 오갈 때 어떤 기록이 남는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파라메타의 파라스타(ParaSta)는 발행부터 지갑, 신원확인, 오케스트레이션까지 디지털자산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합니다. 은행망과 블록체인을 잇는 미들웨어도 파라메타가 함께 다루는 영역입니다.

10월 26일 의견 마감부터 2027년 2월까지 일정이 이어집니다

  • 10월 26일: 시행령 개정안 의견 마감
  • 그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 예정
  • 2027년 2월 19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트래블룰 확대와 개인지갑 상대 거래 조치 시행

지켜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은행에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정할 하위 기준입니다. 받는 주소의 종류까지 적도록 정해진다면, 시행 전에 출금 기록 방식을 손봐야 하는 사업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두 규정의 표현입니다. 같은 범위로 정리되면 주소를 한 번 구분해 두 규정에 함께 쓸 수 있지만, 다르게 정리되면 같은 출금을 두 기준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26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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